반응형
- 질문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리휴가는 유급휴일인가요 (0) | 2022.08.09 |
---|---|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에 연장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0) | 2022.08.09 |
개별사안에 대하여 1회적으로 결정한 내용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2.08.09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0) | 2022.08.09 |
단속적 근로자는 교대제를 도입할 수 없나요 (0) | 2022.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