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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적용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4헌바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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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적용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4헌바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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