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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 파견기간으로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양사의 출산 및 유아휴직 기간 동안 위 파견법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명의 영양사를 두고 있는데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할 경우 대체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 파견기간으로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양사의 출산 및 유아휴직 기간 동안 위 파견법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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