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7다181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보나 전근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
- 답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7다181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보·전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치전환이 징계로 발생한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0) | 2022.08.19 |
---|---|
입사당시 희망근무지를 기재한 경우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0) | 2022.08.19 |
전보나 전근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근로자의 불이익이 중대한 경우의 효력 (0) | 2022.08.19 |
배치 전환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가 인정되는가 (0) | 2022.08.11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의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해고되는 것인가요? (0) | 2022.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