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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러한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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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이러한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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