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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퇴직금이 후불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지만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점에 비추어,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삭감 이후에도 법정 최저 퇴직금수준에 미달하지 않고 감액 사유도 합리적이라면 퇴직금 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94다 36186, 1995.10.12). 그러므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본 근속 연수에 대해서는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저한도에 위반하지 않기에 적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비위행위로 인하여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년분의 퇴직금을 삭감한다는 취업규칙은 적법한가요?
- 답변
대법원은 퇴직금이 후불임금으로서 성격을 가지지만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점에 비추어,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삭감 이후에도 법정 최저 퇴직금수준에 미달하지 않고 감액 사유도 합리적이라면 퇴직금 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94다 36186, 1995.10.12). 그러므로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1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본 근속 연수에 대해서는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저한도에 위반하지 않기에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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