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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과되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할 때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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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되어 나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모두 내야하는 것인지요.
- 답변
부과되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반환할 때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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