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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에 의하면 전세입자는 본래의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이탈한 순간부터 대항력을 상실하고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하더라도 본래의 대항력과 동일한 대항력을 소급하여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입자의 대항력 취득일이 저당권 등기일보다 뒤에 있으므로 전세입자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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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가족의 주민등록 모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 다시 재전입하였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세입자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에 의하면 전세입자는 본래의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이탈한 순간부터 대항력을 상실하고 본래의 주소로 재전입하더라도 본래의 대항력과 동일한 대항력을 소급하여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입자의 대항력 취득일이 저당권 등기일보다 뒤에 있으므로 전세입자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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