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본래의 임대차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본래의 임대차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 답변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에 구속을 받으므로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임대인의 손해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본래 임대하였던 주택을 제공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그 때로부터는 더 이상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