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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증자가 결격사유가 된 때 포괄적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9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하였는데, 그 수증자가 유언자의 유언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포괄적 수증자가 없는 경우 그 포괄적 수증자의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 답변
수증자가 결격사유가 된 때 포괄적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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