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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 역시 포함되므로 하도급업체의 파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파업하여 업무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 역시 포함되므로 하도급업체의 파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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