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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조리사 업무에는 명칭, 자격증과 관계없이 조리업무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2929, 2007. 7.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이 모두 허용되나요
- 답변
조리사 업무에는 명칭, 자격증과 관계없이 조리업무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2929, 2007.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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