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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이 경우 분할금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금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금지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10년간 금지시켰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동안을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이 경우 분할금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금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금지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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