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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9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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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중에 조기 취업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답변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9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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