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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대법원 1976. 0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직접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니(대법원 1976. 09. 28. 선고 75다1768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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