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차휴가보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포괄임금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 휴일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고정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0) | 2023.06.19 |
---|---|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던지 상관없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0) | 2022.12.21 |
야간근로가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0) | 2022.12.21 |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은 경우 포괄임금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2.09.18 |
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가끔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0) | 2022.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