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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파면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을 2년 이상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당한 근로자가 비록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7.09.30. 선고 97다10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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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재심청구를 미루다가 해고처리 하였다가 재심절차의 하자 판단으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 답변
근로자가 파면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을 2년 이상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당한 근로자가 비록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7.09.30. 선고 97다10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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