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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품청산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지급의 방법(직접, 통화, 전액, 매월 1회 이상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도급사업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휴업수당지급 책임(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책임(근로기준법 제56조)을 위반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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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죄들이 있나요?
- 답변
금품청산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지급의 방법(직접, 통화, 전액, 매월 1회 이상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 도급사업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휴업수당지급 책임(근로기준법 제4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책임(근로기준법 제56조)을 위반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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