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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적발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켰는데 당해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를 하자 직접고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접고용해야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적발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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