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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숙소는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에 해당하며 항해를 마친 후 휴식 기간은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중에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2011다14282,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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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항해를 마친 후 선원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른 선원을 도와주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 직무상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숙소는 생활 근거지가 되는 거소에 해당하며 항해를 마친 후 휴식 기간은 항해를 위하여 대기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중에 부상은 선원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직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2011다14282,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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