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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업수당 감액 신청 처분의 상대방은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처분은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대법 94누9955, 19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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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에서 휴업수당 감액 승인처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휴업수당 감액 신청 처분의 상대방은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처분은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대법 94누9955, 19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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