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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업을 신고하는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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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바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업을 신고하는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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