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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한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러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묵시의 갱신이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차임을 종전보다 2배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종전 보다 차임을 2배 올려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종전보다 2배 올릴 수 있을까요.
- 답변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한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러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묵시의 갱신이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차임을 종전보다 2배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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