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29조 1항 단서). 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간주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민법 제29조 1항 단서). 또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조 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총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0) | 2023.02.01 |
---|---|
법원이 실종선고 청구를 받은 경우에 바로 선고를 해야 하나요. (0) | 2023.01.08 |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부재자의 최후의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01.08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라도 부재자이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1.08 |
임의상속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