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총설
부재자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린 경우에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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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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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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