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전출·전적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나 근속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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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나 근속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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