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운수회사가 종전에 사망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한 건도 없었다면, 관례상 운수회사로서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4. 09:04
반응형
- 질문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막연히 그러한 관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들 들어, 운수회사가 십수년 전까지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 사망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 사고의 경위 및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이 없이 운수회사에서는 사망사고를 해고사유로 보지 아니한 것이 관례로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7.04.08. 선고 96다335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가 종전에 사망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한 건도 없었다면, 관례상 운수회사로서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막연히 그러한 관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들 들어, 운수회사가 십수년 전까지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사고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 사망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 사고의 경위 및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이 없이 운수회사에서는 사망사고를 해고사유로 보지 아니한 것이 관례로 형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7.04.08. 선고 96다335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