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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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지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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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인지신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지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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