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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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전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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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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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의 전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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