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
양부모와 친부모는 상속순위에서 차별을 받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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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순위에 있어 차별이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와 친부모는 상속순위에서 차별을 받나요.
- 답변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순위에 있어 차별이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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