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일반
회사에 임금 체불되었는데 아직 재직중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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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①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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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금 체불되었는데 아직 재직중에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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