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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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준근로시간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자 68500-746,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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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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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 외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자 68500-746, 200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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