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의 변경 시 이익이 되는 사항과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변경사항으로 혼재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불이익 취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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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이 불이익변경인지 판단할 때 이익 변경되는 규정과 불이익 변경되는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 시 이익이 되는 사항과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변경사항으로 혼재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불이익 취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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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불이익변경인지 판단할 때 이익 변경되는 규정과 불이익 변경되는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면 변경되는 근로조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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