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공무원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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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무원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나요.


- 답변
공무원 및 행정기관의 임시직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선원법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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