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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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종사자인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한미행정협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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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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