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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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주의 최장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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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주의 최장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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