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제가 업무상 경미한 사고를 저질렀는데,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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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습기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합니다(지노위 2001부해7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업무상 경미한 사고를 저질렀는데,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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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습기간을 도과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합니다(지노위 2001부해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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