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받아왔는데 사용자는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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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포괄임금제의 성립이 유효한 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4다5098, 2016.8.24)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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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성립이 유효한 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이의 없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온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4다5098, 2016.8.24)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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