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사학위도 이에 해당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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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석사학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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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석사학위도 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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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석사학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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