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수 없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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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수 없게 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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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수 없게 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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