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9.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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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식조사된 경과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면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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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조사된 경과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면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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