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던 중 유산한 경우 유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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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산 전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규정된 유사산휴가 전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던 중 유산한 경우 유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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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던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규정된 유사산휴가 전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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