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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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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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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