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해고일반
퇴직금은 회사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것인가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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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외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것인가요?
- 답변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외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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