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채권
임금을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지급해도 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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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는 현물급여로 보지 않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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