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평균임금
퇴직하기 전에 몇 개월동안 회사로부터 급여 전액을 받지 못하였다면,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가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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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말하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체불임금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까지 포함한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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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몇 개월동안 회사로부터 급여 전액을 받지 못하였다면,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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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동안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말하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체불임금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까지 포함한 급여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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