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평균임금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경우 퇴직금은 높아진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해야 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4. 09:03
반응형
- 질문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경우 퇴직금은 높아진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상승시킨 기간은 제외하고 그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대법원 1995. 2. 28. 94다8631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