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최저임금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경우 그 교통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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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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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경우 그 교통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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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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