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법정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한 경우 초과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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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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