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에 세들어 가면서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 동안에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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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에 세들어 가면서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 동안에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약 때문에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하나요?


- 답변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민법 제623조 참조)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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